충북대학교가 증원에 반발해
복귀하지 않고 있는 의대생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고창섭 충북대 총장은 서한문을 통해
"기한 내 복학 또는 수강신청을 하지 않거나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따라
제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학칙과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최대한 취할 것"이라며
"현명한 판단으로 강의실로 돌아와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길 당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북대는 교육부, 의과대학 총장협의회 결정, 학칙 등에 따라 현재 제출된 모든 휴학계를 반려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