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비상…사적모임 인원 제한·방역패스 적용 확대
정부가 오는 6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4주간 방역조치를 강화합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최대 10명, 비수도권에서 12명까지 가능했던
사적모임도 미접종자 1명을 포함해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줄었습니다.
방역패스, 그러니까 코로나19 백신접종을 마치거나
PCR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된 사람만 출입할 수 있는 시설은 늘어났습니다.
///c,g <백신패스 의무적용 시설>
이전에는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대중목욕탕 등에 방역패스를 적용했지만 다가오는 월요일부터 식당과 카페, 학원, 영화관, PC방, 미
2021.12.04남궁형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