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충북교육청, '효과 미비'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개선
현실에 맞지 않는 보상이라며
HCN충북방송이 보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관련,
충북도교육청이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교원보호공제사업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보장 내용은
교육 활동으로 일어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으로
사고당 2억원,
민·형사상 소송 비용 660만원
법률자문 330만원 한도 등입니다.
앞서 HCN충북방송은
도교육청이 충북학교안전공제회에
지난해에만 15억 원의 예산을 들여
보험료를 납입했으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2024.03.13이완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