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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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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부정 채용에 '절차 위반' 이해관계 건설사에 공사 발주

남궁형진 기자2023.05.11
알뜰의끝판왕 TV만보셔도 인터넷과 함께 쓰셔도 0원
[앵커멘트]
영동 유원대 채훈관 총장이 교육부로부터
해임 권고를 받았습니다.

교육부 감사 결과 채 총장은 딸을 교수로
부정 채용하고 교원에게 부당한 업무지시를
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HCN이 단독보도 한 총장 이해관계 건설사에 대한
공사 발주도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궁형진 기자의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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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유원대 종합 감사를 벌인 교육부는
채훈관 총장이 자신의 딸 A씨 초빙교수 채용에
개입한 것으로 봤습니다.

[ 소제목 : 채 총장 자격 없는 딸 교수 채용 개입…외삼촌이 면접위원 참석도]

A씨는 연구나 교육경력 없이 채 총장
가족이 운영하는 민간업체에서 허위 경력서를
받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학교 채용업무 담당자들은 A씨의 점수를 부풀려
2차 심사대상에 포함시켰는데

A씨의 외삼촌인 당시 교무처장이 면접위원으로
참석해 A씨에게 최고 점수를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 총장은 또 유아교육과 교수를 청주에 있는
가족 소유 유치원 원장과 겸직하도록 했습니다.

[ 소제목 : 유아교육과 교수 가족 소유 유치원장 겸직 지시·교비 부당집행해 가족회사 부당이득 제공 ]

채 총장은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채 이사회를
열고 자신의 아들을 이사로 선출한 뒤 불참 이사들에게
사후 서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교외 생활관 관리비를 위법하게 집행해
가족 소유 업체에 1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제공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채 총장과 이해관계에 놓은 건설회사가
학교 발주 공사 다수를 따냈다는 HCN 보도와 관련해선
절차상 문제 등이 지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부는 채 총장 해임과 A씨의 임용취소 등을 재단에
주문했고

부적절한 대학 입학전형 업무와 학사관리를 한
교직원 다수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사상 초유 총장 해임 권고에
재학생들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 유원대 학생 : 부끄러워요…어디가서 이 학교 다닌다고 말 못해요. ] -음성변조, 하단자막

[ 유원대 학생 : 총장님 해임 소식에 놀랐고. 다른 친구들 말로는 이제야 학교가 제대로 돌아간다고도 하고…적지 않은 등록금 내고 다니는데 학교 시설은 고쳐지지도 않고 쓰일데 쓰이지 않고 학교 소송 관련된 곳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가장 불만이었어요 ] - 음성변조, 하단자막

이에 대해 학교 측은 교육부 조치가 과도하다며
재심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오상영 / 유원대 기획처장 : 저희가 교육부 감사 결과를 통보받았는데 학교 행위가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그 결과가 상당히 과도하다고 생각해서 재심 심의 신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전화인터뷰, 하단자막

[ 남궁형진 기자 / nghj@hcn.co.kr : 총장 해임 권고라는 초강수로 마무리 된 교육부의 유원대 감사. 학교가 이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하는 가운데, 학교 운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HCN 뉴스 남궁형진입니다. ]
(영상취재 신현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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