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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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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복무규정 위반' 교감 2명 평교사 강등

임가영 기자2020.12.11
알뜰의끝판왕 TV만보셔도 인터넷과 함께 쓰셔도 0원
[앵커멘트]
최근 도내 한 초등학교 교감 2명이
동시에 평교사로 강등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로 사태로 어수선한 시기에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윱니다.

임가영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
///TEXT C.G IN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집니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시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C.G OUT

학교의 교장, 교감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통상적으로 일반 공무원들은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이지만
교원들은 이 시간동안 학생들 지도 관리가 이루어져
이 시간을 근무 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교원 점심시간 교외로 나갈 경우 출장.외출 결재 받아야///
그렇기 때문에 점심시간 교외로 나갈 경우
일반 공무원과 달리
원칙적으로 출장.외출 결재를 상급자에게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도내 한 초등학교 교감
A씨와 B씨의 경우
상급자인 교장의 결재 없이
교감 전결로 외출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B씨 교장 결재 없이 교감 전결로 외출///
두 사람이 외출 하기 위해
결재한 건수 만 80여 차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고,

결국 충북교육청이 감사를 벌여
두 사람을 복무규정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교감 2명 '복무규정' 위반 평교사 강등///

그 결과 지난달 말 A씨와 B씨 모두
교감에서 교사로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이 대해 도교육청 교원인사과는
현재 소청이 제기돼 소송 중인 사안이라
어떠한 것도 밝힐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A씨와 B씨 역시 취재진의 인터뷰를 거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학교 교감 2명이 강등되는
유례없는 징계에 대해

교육계 안팎에서는 징계가 과하다는 의견과

코로나 시국에 복무규정을 강화한 교육청의 징계는
당연한 처사라는 의견이 엇갈리는 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HCNNEWS 임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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