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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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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시설 입소자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7년

남궁형진 기자2025.02.06
노숙인 시설 입소자를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29일 청주 한 노숙인시설에서
입소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B씨가 무시하는 말을 해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와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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