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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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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채용 '외면'...시설장 자격요건 강화 등 권익위 권고 '무용지물'

남궁형진 기자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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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지자체 민간위탁 사회복지 시설이
사유화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설장을 공개 채용 절차 없이
임명해도 제재가 없고,
인사 검증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요.

2년 전, 이같은 위탁운영 시설의
인력채용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국민권익위가 제도 개선을 권고했지만
지금까지 달라진 건 없습니다.

남궁형진 기잡니다.

=========================================
//소제목 : 청주 한 학교법인 수탁 운영 모 노인복지관 관장 임용 뒷말//

청주 한 노인복지관입니다.

2018년 개관 당시 모 학교법인이
수탁 운영자로 선정된 뒤

지난해 재수탁 받으면서
올해부터 5년 간 운영을 맡게 됐습니다.

이 곳 시설장은 해당 법인 산하 대학
초빙교수 A씨가
겸직 발령을 받았습니다.

논란은 해당 법인이 A씨를
공개 채용 절차 없이
내부 인사를 통해 시설장에 앉혔다는 겁니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과
보건복지부 지침은 공개 모집이 원칙입니다.

A씨의 경우 해당 법인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 정년을 마친 뒤 초빙교수로 채용됐는데

법인 내부 인사 이동은 허용한다는
예외 규정이 적용된 겁니다.

이 과정에서 복지관 운영에
올해에만 혈세 6억8천만원을 투입한
청주시의 역할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점만 확인했을 뿐입니다.

<전화녹취...CG> 청주시 관계자
"시설장 변경 신고를 접수해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신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설치신고 확인증을 발행했습니다."

위탁 기관의 입맛대로 이뤄지는
지자체 위탁 사회복지시설 채용 논란,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1년 7월

지자체 위탁 사회복지시설의
채용 공정성 향상을 위해
공개 채용과 함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 외
경력 등 시설장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정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지만

청주시는 관련 조례나 운영 지침도 없는 실정입니다.

10인 이상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이 되기 위해선
시설 종사자 인정 기준에 따른 경력 10년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대조되는 대목입니다.

예외 규정 적용으로 공개 채용 없이
그들만의 인사가 이뤄지고 있는
지자체 위탁 사회복지시설,

이런 가운데 해당 법인 측은
역시 A씨 임용에 문제가있다면
시에서 승인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대부분의 위탁 운영 기관 역시
내부 인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HCN뉴스 남궁형진입니다.(영상취재 박강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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