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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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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납품비리 7명 기소…김병우 불기소에 시민단체 '반발'

남궁형진 기자2022.06.17
[앵커멘트]
지역 한 시민단체 고발로 시작된
충북도교육청 납품 비리 수사가
2년 4개월여 만에 종결됐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김병우
교육감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이 사건을 고발한 시민단체는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남궁형진 기자의 보돕니다.


=========================================
청주지검은 교육청 납품비리
고발과 관련, 김 교육감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소제목 : 청주지검, 증거 불충분 김병우 교육감 불기소//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은
2020년 2월 특정업자에게
납품 편의를 줬다며

김 교육감과 그의
캠프 관계자, 교육청
소속 공무원, 업체 관계자
등을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김 교육감을 불기소 처분했지만

//소제목 : 교육감 전 선거캠프 관계자·전 공무원 등 7명 기소//

그의 전 선거캠프 관계자
A씨 등 모두 7명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충북교육청 관급자재 납품계약을
알선해 업체로부터 12억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또 이 사건과 연루된 납품업자
4명을 기소했고

앞서 지난 4월 A씨에게 비공개 자료인
납품 가격표를 건넨 전직 교육청
공무원 B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가정 먼저 구속기소 된 건설업자 C씨는
징역 1년10월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
중입니다.

검찰 수사 결과를 받아든 시민단체는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소제목 : 김 교육감 등 고발 시민단체 "납득 못해…경찰 수사 지켜볼 것"//

이 사건은 김 교육감이 2014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을 당시 변호사
비를 대준 이에게 납품 편의를 제공하고
수수료까지 받은 것으로

당시 변호사 비용에 대해 조사하면
그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지난달 추가 고발로 시작된 경찰
수사 결과를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이재수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 대표//
"…"

이에 대해 경찰은 검찰 수사 내용을
확인해 고발 건에 대한 수사 방향과
김 교육감 소환 조사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HCN 뉴스 남궁형진입니다.(영상취재 박강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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