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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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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청주 A지역주택조합, 신고 없이 조합원 '편법 모집'

이완종 기자2022.05.10
[앵커멘트]
시세 보다 싼 값에
내 집 장만을 할 수 있다는
지역주택조합 광고,
청주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청주시 상당구 한 지역주택조합이
신고 절차 없이
조합원을 모집하다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쓴 분양 홍보관도
불법 건축물로 확인됐습니다.

이완종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
///<장소> 청주시 상당구 지역주택조합 임시 홍보관 ///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 한 공터.

아파트 홍보를 알리는
현수막이 나붙었고

컨테이너 사무실 8동이 들어섰습니다.

청주 한 지역주택조합 분양 홍보관으로,

4만 5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아파트 900가구를 공급한다며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겁니다.

///<중간제목> 조합원 추가 모집 미신고...절차 무시 가계약 진행 //

문제는 이 곳 조합이
법적으로
조합원을 추가 모집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주택법에 따라
조합원을 추가모집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추가모집안을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하는데

이 절차가 생략됐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내용을 조합 측도
알고 있었는데

조합원 모집 승인이
떨어지지 않다보니

추가 조합원에 대해선 가계약을 맺고
6월 이후 정식 계약을 쓰는
편법이 동원됐습니다.

법적 절차를 무시한
사전모집이 버젖이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전화 싱크> 지역주택조합 관계자 /// *음성변조

“저희가 청약금으로 300만원을 받고 있어요. 그게 6월 초에 정계약이 진행되면 정계약을 하실수도 있는거고 안하시면 반환도 가능하세요...”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모델하우스가 완공되지 않으면서
지난달부터 임시로 홍보관을 운영중인데

///<중간제목> 임시홍보관 가설건축물 축조 미신고 ////

이 홍보관 역시
청주시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가설 건축물로 드러났습니다.

///<전화인터뷰> 지역주택조합 관계자 /// *음성변조

“신고를 하고 하긴 해야 하는데. 아직 현장사무소에 대한 것은 신고를 하시겠지만 분양팀에서는 한두달 뒤에 바로 뺄거라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특히 청주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현장단속을 실시해
시정조치를 내렸지만

이들의 불법 및 편법 행위는
여전히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이완영 전 공인중개사협회 충북지부장 ////
“,,,”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는
지역주택조합.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단속기관의 꼼꼼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HCN뉴스 이완종입니다. (영상취재 신현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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