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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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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화재, 안내방송 없어 '분통'…이유는?

박종혁 기자2022.01.03
[앵커멘트]
새해 첫날,
청주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고
차량 수백대가 그을림 피해를 입었습니다.

불이 날 당시 화재 경보와 대피 방송이
지하 주차장에만 나와
주민들이 분통을 터트렸는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대처인데,

이런 대처가 현행 법령에 따른 조치라는게
문젭니다.

박종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2022년 1월 1일 / 청주시 사직동>

주차된 한 차량에서
검은 연기와 함께 불꽃이 타오릅니다.

차량 주인이 당황하는 사이
불은 빠르게 옆 차량으로 옮겨 붙습니다.

불과 몇분 만에 시커먼 연기가
지하 주차장을 가득 메웁니다.

<인터뷰> 유성은 / 아파트 주민
“화재 당시 상황”

S.U///이번 화재로 인해
차량 2대가 전소됐고,
지하 주차장을 가득 채운 가스와 연기로 인해
수백대가 그을림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주민 80여 명이 새해 첫날, 저녁
긴급히 대피해야만 했습니다.

특히 불이 날 당시
위급 상황을 알리고 대피를 당부하는
안내 방송은 없었다며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화재 발생 당시 지하층엔
대피하라는 경고 방송이 나왔지만,

세대에 있던 아파트 주민들은
소방차 사이렌 소리에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겁니다.

<인터뷰> 조재경 / 아파트 주민
“경보가 주민한테는 없었다”
<현장싱크> 아파트 주민
“경보가 주민한테는 없었다”

입주민들에게 화재 경보가 없던 이유는
‘직상층 우선 경보 방식’ 때문.

CG1///화재 발생 시 관련법에 따라
지하에서 발생한 화재는
바로 윗층을 포함해
지하층에만 경보를 울리도록 돼 있고,
관리사무소에서는 임의로

화재 경보를 중단하고
아파트 세대에 대피 방송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0년 12월,
소방청에서 이러한 법령을
발화층과 그 직상 4개층까지
경보하도록 개정안을 고시했지만,

규제 심사에 묶여 여전히
시행되진 못하고 있습니다.

<전화싱크>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관계자
"국민들 규제를 하는 것이라고 국무조정실 총리실에서 규제로 판명돼 그래서 심사를 거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개정안을) 올린지 한참 됐는데 그쪽에서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화재 피해 주민과 관리사무소 모두
주민 안전을 위한 조속한 개정안 시행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HCN뉴스 박종혁입니다. (영상취재 박강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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