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은 오경나 충청대학교 총장이
벌금형을 받아 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25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 총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오 총장과 같은 혐의를 받은 유선규 전 충청학원 이사장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교비회계를
법인 회의경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모두 44차례에 걸쳐
5천862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고 금원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습니다.
사립학교법상 벌금 300만원 이상을 확정받은 사립학교 교원은 당연퇴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