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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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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횡령 오경나 충청대 총장 벌금 200만원…직 유지

남궁형진 기자2021.11.25
교비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은 오경나 충청대학교 총장이
벌금형을 받아 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25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 총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오 총장과 같은 혐의를 받은 유선규 전 충청학원 이사장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교비회계를
법인 회의경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모두 44차례에 걸쳐
5천862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고 금원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습니다.

사립학교법상 벌금 300만원 이상을 확정받은 사립학교 교원은 당연퇴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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