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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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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운영권 분쟁'…신도 폭행하고 오물 뿌린 승려들 벌금형

황정환 기자2021.02.23
사찰 운영권분쟁 과정에서 신도를 폭행한 승려들이
무더기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2살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승려 56살 B씨를 포함한 승려 5명에게
벌금 300만원에서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4월1일
청주시 상당구 한 사찰에서
법당 안에 있던 신도들에게 오물을 뿌리고,
신체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사찰을 관리하던 B씨가
직위를 유지하고자 반대 측 신도들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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