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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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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상황실 접수 뒤 늑장 지령...경찰, 투신사건 대응 논란

황정환 기자2021.01.06
[앵커멘트]
최근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의 딸
투신 사건 과정에서
경찰의 늑장 대응이 논란입니다.

긴급 사건 발생 시
통상 5분 안에 출동하는데요.

당시 자살 의심 신고를 받은 소방이
경찰에 협조 요청을 구했지만,

112상황실이 출동지령을 늦게 내리면서
20분이 지나서야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황정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소방 협조 요청 받은 경찰, 20분 만에 현장 도착>

4일 오전 5시 33분 쯤 청주 상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윤갑근 국민의힘 도당위원장의 딸
29살 A씨 신고 전화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충북소방본부는
긴급 상황으로 판단하고

접수 2분 뒤인 5시 35분 쯤
충북 경찰에 협조 요청을 했지만,

관할 지구대인 용암지구대 순찰차는
5시 55분 쯤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소방 공동대응 요청이 들어온 뒤
20분이 지나서야 경찰이 도착한 것인데,

이미 A씨는 15층짜리 아파트 7층에서
투신한 뒤였습니다.

왜 경찰은 협조 요청을 받고도
20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했을까?

<112상황실, 늑장 지령으로 출동 '지연'>

취재결과 당시 충북경찰청 112상황실 근무 직원이
상당경찰서에 지령을 14분 늦게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코드원‘긴급 지령'에 따라
용암지구대 소속 경찰들이 현장에 4분 만에 도착했지만
사고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상황실 대응이 늦어지며
경찰이 투신 직전 A씨를 설득할 기회조차
날린 겁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잘못을 인정하고
해당 직원이 업무가 미숙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공동요청이 들어왔을 당시 직원이
야간 상황을 취합하느라

10분 넘게 모니터링 업무를
제대로 못 했다는 겁니다.

또 노후화로 인해 지난해 바뀐 112 신고 시스템도
문젭니다.

기존에는 공동 대응 협조 요청이 들어오면
상황실과 신고 주소지 기준 관할 경찰서에
동시에 접수가 됐지만,

현 시스템에서는 관할 경찰서에는
동시 통보가 되지 않는 겁니다.

... C.G OUT>

<전문가, 철저한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필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철저한 원인 조사와
그에 따른 명확한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전화인터뷰>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112 상황실은 24시간 365일 가동이 되어야 하고 인력 교체가 있더라도 틈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기계적 결함이나 오류도 핑계일 뿐이지 항시 최상의 상태를 유지한다는 의미에서 상황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기계적 오류나 근무 교대는 변명이구요. 그 부분에 있어서 원인이 뭔지 밝혀야 하고 또 재발해서는 안 되구요.”

이런 가운데 경찰은 늑장 지령을 내린 직원에 대해
별도 징계 없이 주의 조치를 내리는데 그쳤습니다.

지난해 충북경찰의 112 긴급 상황 출동시간은
평균 5분 46초,

전국 평균 5분 5초를 밑돌며
최하위권에 머무른 가운데

재발방지를 위한 출동 체계 점검이 시급해 보입니다.

HCNNEWS 황정환입니다.

촬영기자: 신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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