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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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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시술할 의사가 없다?...충북대병원 의료사고 논란

정학순 기자2020.10.12
[앵커멘트]
지난달 30일 패러글라이딩을 하던
50대 남성이 다쳐 충북대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골반을 크게 다친 이 환자는
병원 도착 5시간이 지나서

천안 단국대병원으로 재이송 됐다가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충북대병원이
시술을 할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전원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지며

유족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학순 기잡니다.

=========================================
지난 달 30일 오후 4시 쯤
서울에 거주하는 60대 A씨는

자신의 동생이 패러글라이딩을 하다
추락 사고를 당했다는
충북대병원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당시 동생이 골반 등에 골절과
내부 출혈 등이 있어

입원이 필요하다는 게
병원 측 소견이었습니다.

<응급실 도착 5시간 지나고서야 '전원조치'…유가족 등 '억울'>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5시간여가 지난 밤 9시쯤에서야

천안 단국대병원으로 재이송해야한다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당시 병원 측은 환자 상태가 나빠졌는데
직접 시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없어

다른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했다는 게
A씨 설명입니다.

(모자이크)

<인터뷰> A씨 / 사망자 유족
“시간이 너무 오래됐는데, 그때까지 판단을 안했다는 게 억울한 거죠. 9시까지 (충북대병원에 있었고) 제가 알았을 때는 4시에 연락받았지만 실제로 단국대병원 가기 전까지 시간이 흘렀으니까. 그게 억울한 거죠.”

그 뒤 A씨의 동생은
밤 11시 쯤 천안 단국대병원으로 옮겨져
사고 발생 7시간 여만에

수술을 받았지만 이튿날 숨졌습니다.

<천안 단국대병원서 수술했지만 끝내 숨져…유가족과 지인들, '의료사고' 주장>

내부 출혈 등이 심해져
혈액응고 장애로 인해
장기 등이 괴사된 게 직접적인 사인입니다.

이에 A씨 유가족과 지인들은
처음 이송된 충북대병원에서
별다른 조치 없이

환자를 5시간 넘게 방치한 게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입장입니다.

명백한 의료사고라는 것.

<전화인터뷰> 사망자 지인
“우리 주변에서도 이거 의료사고다.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고… 명절하고 겹쳐서.”

이에 병원 측은 의료사고는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응급조치 후 안정을 취하던 중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고

해당 시술을 할 수 있는
전문의가 없었기 때문에

타지역 병원으로 호송했다는 겁니다.

<충북대병원, 인력난 등으로 상시 담당 전문의 대기는 '역부족'>

실제로 권역응급센터로 분류되는
충북대병원의 경우

응급실에 응급의학전문의
1명 이상이 상주해야하지만,

실질적으로 혈관의 출혈 찾거나
이를 봉합할 수 있는
의료진은 단 한명 뿐인 상황.

<녹취> 충북대병원 관계자
“권역응급센터는 환자의 전원을 거부할 수 없고, 모든 환자를 수용해서 치료를 진행시켜야 해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진료공백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거고, 해당 의료진이 어떤 사람하고 통화를 하고 어떤 환자의 상태를 가지고서...(대응해야 합니다.)”

의료 사고 진위를 떠나
응급 의료진 부족이
진료 차질로 이어진 충북대병원.

도내 최상급 3차의료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 지 의문입니다.

HCNNEWS 정학순입니다. (임헌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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