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살해 죄로 징역 12년을 복역한 뒤 출소한 50대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며 가족을 협박해
또 다시 교도소에 가게 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누이 3명을 보복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2009년 5월 대전고법에서 모친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살다 올 6월 출소한 뒤
자신의 누이들이 당시 불리한 진술을 했다며 앙심을 품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