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회계 부정 의혹 등과 관련해
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청주지검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 의원이 지난달 중순부터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이 다음달 15일로
다가오면서 검찰이 최후의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될 수 없는 '불체포특권'을 지니고 있어 정 의원의 체포 여부는 국회 표결로 결정되는데,
이번 영장청구로 관할 법원 판사는 국회법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고, 정부는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지난 4·15 총선에서 초선으로 당선한 정 의원은 지난 6월11일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에게 피소됐으며,
검찰은 정 의원 선거사무실 압수수색과 고발인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범죄혐의 입증에 자신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