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특정 간부를 위해
별도 인사규정까지 신설했다는
논란을 빚고 있는
충북대병원이 결국 특별승진을 강행했습니다.
내부 불만을 뒤로 하고 원장 측근 챙기기라는
목소리가 병원 안팎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정학순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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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충북대병원
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한
특별승진 대상자의 평가푭니다.
특수 공적이 병원 발전에 획기적을 어느정도 기여했는 지가
평가의 50%를 차지합니다.
<뚜렷한 평가 잣대 없어…인사위원 판단에 따라 점수 달라져>
다른 평가 요소 역시 창의성과 난이도, 능률성 등
특수 공적 수행과정에 대해
정량적 기준 보단 정성 평가,
즉 인사위원의 주관적 판단이 상당 부분 반영되도록
평가표가 짜여 졌습니다.
이를 토대로 이 병원 간호부장 A씨는
2급에서 1급으로 승진했습니다.
지난해 3월, 2급 승진 1년여 만에
또다시 초고속 승진하게 된 겁니다.
문제는 A씨 승진 근거가 된 규정이
병원장 측근을 챙기기 위해 급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는 겁니다.
<병원장 측근 챙기기?…비판 여론 '확산'>
실제로 이 병원 특별승진 시행세칙을 들여다보면,
평가 내용이 애매해
점수를 정확히 나눌만한
뚜렷한 기준은 없는 상황.
특히 시행세칙 4조에 따르면
인사위 의결에 따라서
승진임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는데,
이는 이사회 의결사항이 아닌
병원장 승인으로도
얼마든지 승진시킬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충북대병원 측, "규정대로 했기 때문에 문제 없어">
지난 4월 열린 인사위원회의 경우
평가방법 등의 세부 규정이 없었고
일부 공기업에서 유사한
지적사례가 이어졌기 때문에
심의를 미룬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승진 평가 규정의 경우
지자체의 공무원 대상
승진 평가 규정을 인용했기 때문에
문제될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화인터뷰> 충북대병원 관계자
“특별승진 시행수칙을 마련해달라는 요구에 따라 저희가 시행수칙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규정은 자체적으로 내용을 만든 게 아니고, 일부 지자체 공무원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시행수칙 규정을 인용해서 만든 수칙입니다. ”
반년 가까이 병원장의
측근 챙기기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병원 측은 심의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혀
관련 의혹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hcnnews 정학순입니다. (신현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