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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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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혈증으로 숨진 치매노인…관리 부실·학대 논란

박종혁 기자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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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청주 한 노인 전문 요양원에 입소한 70대 치매노인이
패혈증에 걸려 입소한 지 두 달 만에 숨졌습니다.

유족 측은 요양원의 과실을 주장하는 가운데,
요양원 측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박종혁 기자의 보돕니다.

=========================================
[장소CG : 청주시 주성동 / 00노인요양원

지난해 6월 문을 연
청주 한 노인전문요양원입니다.

지난해 8월 치매 환자였던
70대 A씨는 이 요양원에 입소한 지

[요양원 입소 2주 만에 A씨 저체온증 증상 응급실로 이송]

2주 만에 요로감염에 따른
저체온증 증상으로
응급실에 실려 갔습니다.

["이송 당시 기저귀 3개 덧대어 착용…대·소변으로 오염]

당시 A씨는 기저귀 3개를
덧대어 착용하고 있었고,

가장 안쪽의 기저귀는
배설물로 오염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상태 악화돼 타 병원 이송…2달 만에 패혈증으로 숨져]

이후 중환자실에 입원한 A씨는
2개월여 만에 사망했고,

사망진단서 상의 사인은
요로 감염과 폐렴으로 인한
패혈증성 쇼크였습니다.

유족 측은 요양원의 관리상
과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음성변조) 유가족 A :
저희 아버지는 요로감염 이쪽 전립선 비대증 콩팥에 돌 제거하고 이런 수술을 다 하시고 (요양원에) 가셨어요. 어머니께서 요양원 가면 이런 비대증이 있으면 조금씩 나온다고 그러면 가서 구박받는다고 (수술도 했던...)

유족 측은 A씨의 사망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학대 정황도 확인됐다는 입장입니다.

[道노인전문보호기관 "신체 억압 등 학대 정황 확인"]

보호자의 동의 없이
신체 억제대를 활용해

A씨를 휠체어에 구속한 사실이
충북도 노인 전문 보호기관의
조사에서 드러났다는 겁니다.

["당초 요양원 측 잘못 인정…이후 입장 바꿔"]

유족 측은 당초
요양원 측이 관리상의 잘못을
인정하고 배상도 약속했지만,

당시 원장과 사무국장이
갑자기 퇴사하면서 책임을
부인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음성변조) 유가족 A :
처음에는 저한테 (요양원) 대표님은 무릎까지 꿇으셨어요. 미안하다고 자기네들 잘못이라고... 근데 이제 와서 자기네들이 줄 돈이 저는 손해배상 같은거 요구한 적도 없어요.

["일정 시간만 휠체어에 태워…의도적 학대 아냐"]

이에 대해 요양원 측은
낙상 위험이 있어 일정 시간에

휠체어를 태운 것일 뿐
학대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A씨의 사인과 직접적인 인과 관계 입증도 안 돼"]

또 A씨의 사인과 요양원의
관리 부실과의 인과 관계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음성변조) 00노인요양원 관계자 :
저희가 노인 학대 판정을 받았지만, 그 판정 내용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함부로... 저렇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지 저희는 지금 대응하려고 준비중...

유족 측은 경찰에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요양원 대표를 고소했으며,

요양원은 유족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없다는
채무부존재 확인 조정 신청을
법원에 제출해
양측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HCN뉴스 박종혁입니다. (영상취재 : 신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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