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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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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참사 시민 진상조사..."시장·도지사 처벌 따져봐야"

오승훈 기자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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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충북 시민단체가
오송 참사가 발생 원인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충북지사, 청주시장의 부실 대응이
피해를 키웠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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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고 6개월이 지났지만
수사가 지지부진 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히 큽니다.

[장소 CG : 오송참사 원인조사 결과 발표, 31일 충북도청]

이에 유가족과 민간 전문가로 모인
오송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가
자체 원인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최희천 / 전 사회적참사조사위 피해안전국장 : 이번 사고는 불가항력적인 게 아니라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기회들이 여러번 있었고 쌓였던 문제들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항력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게 저희 위원들의 모든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제방 붕괴 직전
여러차례의 신고가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경찰과 소방,
지자체 등의 책임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성구 / 시민진상조사위 변호사 : 궁평1리 전 이장님께서 8시 3분경 소방서에 신고해서 현장 출동까지 있었고 8시 11분경 청주시 당직실에 전달했는데, 아무런 조치가 있지 않았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업무상 과실치사 검토해야"]

시민조사위는 특히
관련 지자체장들의 중대재해처벌법과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도로 통행금지 등 응급 상황조치 의무 미이행]

충북지사는 사고 당시
도로 통행을 금지할 권한과 의무를 져버렸고,

청주시장은 제방 붕괴 징후를 포착하지 못하는 등
매뉴얼에 담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판단입니다.

[손익찬 / 시민진상조사위 변호사 : 이번 지하차도의 침수 위험을 조기에 예방하고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없었던 것이 아니냐.. 그런 의심이 강하게 듭니다. 그렇다면 그 경우에는 충북 도지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겠는가..]

충북 단체장에 대한
직접 조사와 기소가 불분명한 가운데

시민조사위는
다음달 5일 청주지검 앞에서
재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HCN NEWS 오승훈입니다.
(영상취재 : 김갑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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