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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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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타임>

박종혁 기자2024.08.01
계속해서 <시사타임> 이어가겠습니다.
친구에게 음주운전을 방조하도록 유도한 뒤 제3자와 공모해
음주운전 방조로 신고하겠다며 돈을 갈취한 일행이
최근 청주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박재성 변호사와 얘기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Q1. 피해자와 가해자 일행이 친구 사이인가요?



Q2. 그러면 피해자와 가해자 중 1명은 같이 술을 마셨나요?

-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신고하겠다' 협박



Q3. 가해자는 친구로부터 돈을 뜯어내기 위해 이 모든 과정을 공모하고 계획했다는 것이잖아요? 피해자와 가해자, 두 사람의 관계가 친구 사이라고 하는데 과연 친구가 맞는지 의심스러운데요,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했나요?

- A씨, 자신 역시 공갈 피해자라며 혐의를 부인



Q4. 그러면 법원은 어떤 근거로 A씨의 공갈 혐의를 인정한 것인가요?

- 공범 B씨가 A씨와 공모했다고 범행을 인정
- 사건 당일 A씨와 B씨가 가까운 장소에서 통화 후 범행



Q5. 결국 A씨는 끝까지 부인하고, B씨는 범행을 인정했기 때문에 재판결과도 다르게 나온 것 같은데요.

- 법원, “A씨,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잘못 뉘우치지 않아”



Q6. 이 사건 당시 A씨는 공무원 신분인 것으로 보도가 되었는데요, 집행유예형이 확정될 경우 공무원 신분에 영향을 미치나요?

- 공무원, 집행유예 선고 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



박재성 변호사와 함께한 <시사타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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