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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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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충북도의원 이해충돌 의혹 조사 착수

유소라 기자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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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거진 충북도의원의 이해충돌 의혹과 관련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권익위 조사관들은 다음주 중으로 충북도의원 전원의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방문 조사를 벌일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진 A의원의
배우자가 소유한 업체는 2년 동안 공공기관과 10여 건,
100만 원가량의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9조와 제12조에는 지방의원과
배우자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A의원은 부당하게 수입을 올리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별개로 도의회는 A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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