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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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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공동기획]'슬기로운 유권자 생활' 선거일 해외 체류 중이라면 재외선거 참여하세요

성홍규 기자20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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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HCN충북방송을 비롯한 전국 케이블TV가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준비한 공동기획 순서입니다.

오늘은 해외 체류중인 유권자가
선거에 참여하는 방법을 정리해 봤습니다.

'슬기로운 유권자 생활',
박주현 기자입니다.

=========================================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
4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이보다 앞서 4월 5일과 6일에는
사전투표가 진행되죠.

선거일 기준으로 18세 이상의 국민,
그러니까 2006년 4월 11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선거권을 갖는데요.

만약 국내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8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으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은 바로
'재외선거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재외선거 대상자'는
주민등록번호 유무에 따라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으로 나뉘는데요.

주재원, 상사원, 유학생 등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로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은 '국외부재자',

해외 영주권자 혹은 주민등록 말소자처럼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재외선거인'에 해당합니다.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 모두 투표하려면
미리 신고하거나,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재외선거 투표는 재외 공관 등에 설치하는
재외투표소에서 할 수 있는데요.

본인 확인 후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수령하고요,

기표한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서
투표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사전투표소나 선거일
투표소를 찾을 수 없는 사람, 또 있죠.

바로 배에 승선 예정이거나
승선 중인 선원입니다.

선상투표는 선상에서 팩스를 사용해
투표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이번 총선의 선상투표 기간은
4월 2일부터 4월 5일까지로,
이 기간 선장이 정한 날 하루 동안 실시됩니다.

선상투표 신고는 3월 19일부터 23일까지,
승선 예정 선원은 서면 신고로, 승선 중인 선원은 선상투표 홈페이지로 신고서를 전송하거나 팩스로 보내면 됩니다.

'투표하는 한 걸음, 미래를 위한 큰 걸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재외국민과 선원 여러분의 소중한 걸음도 함께하는 선거가 되길 기대합니다.

슬기로운 유권자 생활, 박주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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