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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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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당선인 인수위원 검증 '구멍'...'범죄이력' 위원 사퇴

유소라 기자2022.06.09
[앵커멘트]
김영환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출범 하루 만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한 분과 위원이 과거 범죄 사실을 이유로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건데요.

젊은 층을 대변할 청년 사업가라며
인수위가 야심차게 영입한 인물인 만큼

사전 검증 부실에 대한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유소라 기잡니다.

=========================================
충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서
분과 위원을 맡은 A씨가

자신의 과거 범죄 사실로
당선인에게 누가 될 수 없다며
돌연 자진 사퇴했습니다.

지난 8일 인수위 위촉식이 열린지
채 하루를 넘기기도 전에
이탈자가 발생한 겁니다.

<장소CG> 충북도청 기자실, 9일

윤홍창 인수위 대변인은
기자 간담회를 열어

A씨가 자신의 범죄경력이
당선인에게 누가 될 것 같고,

현재 하고 있는 사업 때문에
인수위 활동이 어렵다는 뜻을 전해왔다며

그의 사퇴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A씨 범죄 전력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않았지만,

지방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인터뷰> 윤홍창 충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 대변인
"..."

인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라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범죄전력이 있는 A씨가
인수위원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건

인수위 검증 절차인
경찰 범죄경력조회를 통과했기 때문인데,

이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어도
집행이 끝난 후 5년이 지나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세부 조항에 따른 겁니다.

때문에 인수위는 A씨의 과거 행적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허나 A씨가 지방선거 당시
김영환 캠프에서
역할을 맡아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의 선임은 청년에 대한 배려,
그리고 논공 차원의 성격이 큰 반면

중책을 맡겨도 될 인물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세평 조사와 검증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민선8기 밑그림을 그릴 인사에 대한
검증이 부실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윱니다.

출범과 동시에 논란에 휩싸인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당선인이 강조해 온
개혁과 변화가
도민 기대치를 충족할 수 있을 지,

시작부터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HCN뉴스 유소랍니다. (영상취재 임헌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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