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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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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코로나19 피해 노점상 1인당 50만 원 지원

임가영 기자2021.04.16
청주시가 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은 노점상에
1인당 50만 원씩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은 사업자 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도로법상 도로점용 허가나 식품위생법상 영업 신고 또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회에
영업 사실을 확인한 노점상입니다.

신청은 오는 19일부터 6월30일까지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상인회 노점상 확인서 등을 지참해
청주시 경제정책과로 방문·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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