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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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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民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서 송부...자진 출석하나?

황정환 기자2020.09.29
[앵커멘트]
법원이 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에 대해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열리는
국회 본회의 표결로
체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인 가운데,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정 의원의 자진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됩니다.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청주지법,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요구서 송부>

청주지방법원은 28일 오후 11시 쯤
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청주지방검찰에 보냈습니다.

검찰이 정 의원 체포영장을 청구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린 겁니다.

정 의원은 지난 6월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에게 피소되면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영장청구서에 범행 가능성과 출석 불응 등 명시>

검찰은 체포영장 청구서에
“그동안 정 의원은
8차례에 걸친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회계보고서와 고발인 등의 증거를 감안하면
범행을 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명시했고

법원도 “정 의원 체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수사기관에
연행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갖기 때문에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국회의장은
다가오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체포동의안을 표결해야 하는데,

현역 의원이 절반이 참석하고
이 가운데 과반수가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됩니다.

<다음 달 28일 국회 본회의서 체포 동의안 표결 가능성 높아>

하지만 선거법 공소시효인
다음달 15일까지 체포동의안 처리는 어려워 보입니다.

국회 다음 본회의가 다음 달 28일 열리고
이 건을 처리하기 위해 여야가 예정에 없던
본회의 일정을 잡을 가능성은 낮기 때문입니다.

<검찰, 초강수 카드 배경에는 정 의원 압박용?>

그럼에도 검찰이 이러한 최후의 카드를 꺼내든 배경에는
소환에 불응하는 정 의원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가 흐지부지 끝나는 것
아니냐는 여론 부담에
강수를 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지속해서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정 의원에 대해
할 수 있는 절차를 밟은 것“이라며

“이제 국회가 판단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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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실 관계자, "의도적으로 출석 피하지 않아">

이에 대해 정 의원실 관계자는
“의도적으로 출석을
피하지 않았다”면서

“실제 지난 26일 자진 출석 뜻을 전달했는데도
검찰이 수사 일정상 어렵다고 밝혀
출석이 무산된 바 있다“고 전했습니다.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습니다.

검찰 수사 수개월이 지났지만
정 의원과 관련된 증거는
나온 것이 없다는 겁니다.

<현장녹취> 정정순 의원 관계자 (음성 변조)
“조사 받으려고 했었어요. (그러나) 의도상 국민들이 그런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의도적으로 피하지 않았냐, 숨었지 않았냐 그런 것은 아니고 (검찰 조사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

이런 가운데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정 의원에게 검찰 자진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정순 의원에 대한 수사 방향은
추석 연휴 이후 구체적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hcnnews 황정환입니다. (신현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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