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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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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유 문제로 다투던 아내 때린 30대 '징역'

정한모 기자2019.09.13
[앵커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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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분유 문제로 다투다가
출산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아내를 폭행해 다치게 한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34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진천군의 자신의 집에서 말다툼을 하던
아내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차례 때려
전치 1개월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아이 분유를 타는 문제로 아내와 다투던 중
아내가 자신의 랜턴을 집어던지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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