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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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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선수 진학 제한은 행복추구권 침해"

신홍경 기자2018.09.18
[앵커멘트]
위장 전입 문제가
교육청 감사에 적발되면서

청주 운호고 축구부가
해체 위기에 놓였다는 보도,
전해 드렸는데요.

해당 학교 체육특기자를
원 주소지로 전학 조치하거나

가족 전체가 이사를 와야 한다는게
교육청의 판단인데,

이와 비슷한 사례에서
국가인권위 권고 내용은 사뭇 달랐습니다.

신홍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cg in///
"체육특기자들은 교육장 관할지역 내에
해당 종목 운동 학교가 없거나
입학정원이 초과하여 입학을 못 하는 경우 등

그 밖에 사정으로
관할지역내에서 운동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타 관할지역으로 입학을 허용하라"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내용입니다.

지난해 경기지역 학부모단체가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진정에

인권위는 교육부에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 시정 권고를 내렸습니다.

체육특기생의 교육장 관할 지역 내로만 진학을 한정한 것은
아동·청소년의 행복추구권과 개성·인격 발현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것.

일부 학생의 위장 전입 논란이 불거지며
해체 위기를 맞고 있는 운호고 축구부에 대한
교육청의 판단과는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씽크> 교육청 관계자
"..."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체육 특기 입학 대상자를
교육장 관할 지역 내로 한정한 곳은
충북을 포함해 경기, 강원,충남 등 7곳.

나머지 시도는 체육특기생의 희망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해
시·도 전체 지역에 진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실 거주지에 운동부가 없거나 운동부 정원이 초과되면
가족 전체가 이사를 하거나
불법 위장전입을 해야하는 하는 것이
학교 운동부의 현주소인데,

충북은 이 같은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학부모들은
아무런 대책 없이 시정 조치만
하라고 하는 교육청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씽크> 운호고 축구부 학부모
"..."

'교육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김병우 충북도 교육감.

학부모들은 체육특기생들을 위한
인권과 행복추구권은 어디에 있냐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hcnnews 신홍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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