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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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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로 내몰린 전동휠체어…'위험천만' 교통약자

안승길 기자2018.08.20
[앵커멘트]
지난 주말 청주에선 전동휠체어가 차량에 들이받히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이 차도로 내몰리다보니 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 건데요.

수 년째 이어져 온 문제지만 마땅한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안승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
청주에 사는 이재식 씨.

뇌병변 장애 1급인 이 씨는 최근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유일한 이동수단인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다,
편도 2차선 도로에서
뒤따르던 1톤 트럭에 들이받힌 겁니다.

//<인터뷰 : 이재식 청주시 모충동>
"인도로 다닐 수 없어 차도로 가다 사고" //

도로 한 가운데 전복돼 하마터면 더 큰 사고에 노출될뻔한 이 씨.

//<스탠드업 : 안승길 기자>
"이 씨가 사고를 당한 도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경사가 심하고 폭이 좁은 인도에 들어설 수 없던 이 씨는, 결국 차도로 이동하다 변을 당했습니다" //

이 씨가 사고를 당하던 날,

청주시 흥덕구 죽림사거리에선
73살 A씨가 타고 있던 전동휠체어가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A씨의 생명엔 지장 없지만,

전동휠체어와 택시 모두 크게 파손돼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

//와이퍼//

//<중간 : 현행법 상 보행자 동일 '전동보장구'…인도로 다녀야>//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는 현행 도로교통법 상 보행자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유모차 등과 마찬가지로 인도로 다녀야 하지만,

길이 좁거나 도로 표면이 좋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차도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싱크 : 장애인 활동지원사 B씨>
"경사로가 깊거나 너무 가파를 경우에는 뒤로 쏠림 현상이나 바퀴가 돌아가면서 쓰러지거나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 있어서, 도로나 인도의 보수가 필요하다고 생각" //

별도의 보호 법규나 단속규정이 없고 안전장비 착용도 의무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태롭게 차도를 달리는 교통 약자들이 사고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는 겁니다.

//<중간 : 한국소비자원 조사…이용자 35.5% '사고 경험'>//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전동보장구 이용자의 3분의 1 이상이
사고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도로교통공단 모두
이를 '보행자'로 본다는 이유로

별도 사고 통계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화싱크 : 최순옥 충북지체장애인협회 청주시지회장>
"그거(전동보장구)를 정말 차로 볼 것이냐, 봐줘야 하냐…인도로 다녀야 한다면 인도의 길이 잘 갈 수 있게끔 불편하지 않게 잘 다져야 하는 거죠" //

최근 정부가 전동휠체어 전용 보험을 마련했지만, 실생활에서의 보호 대책은 사실상 전무한 것이 현실.

노인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위험한 주행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HCN뉴스 안승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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