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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반론보도문>

김택수 기자2021.05.17
현대HCN충북방송은 지난 4월 27일 '5인 이상 모였는데 방역 수칙 위반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충청북도교육감이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충청북도교육청은 당시 오찬은 진로교육원 업무보고 뒤 추가 협의를 목적으로 한 교육감의 공적 업무라고 밝혔습니다.

또 수행원의 경우 교육감 일행과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식사를 했고
공동의 활동을 공유하는 모임이 아닌 보좌목적으로,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혀왔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충청북도교육감 방역 수칙 위반 논란에 대해 공식 질의한 결과 "방역 수칙 위반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충청북도교육청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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