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HCN 충북방송

  • 로그인
  • 회원가입
  • 회사소개
  • ENGLISH
전체메뉴 열기 전체메뉴 열기

스포츠/연예

지역방송국의 스포츠/연예 뉴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임금 10년간 제자리…근속수당도 없어

신홍경 기자2021.11.30
생활체육지도자의 적정 임금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됩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생활체육지도자 임금기준 마련과

인건비 지급실태를 조사하는 내용의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최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
고용이 안정됐지만

임금 인상 등 처우개선에 따른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가 적정 인건비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문체부 장관과 지자체장은
인건비 지급실태를 조사·공포해
임금체계의 책임이 강화됩니다.

로딩중...
로딩중...
로딩중...
로딩중...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