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사노조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9일 논평을 통해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지켜 학교 본연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조는 "학생과 교사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선 상담과 치료를 하고, 불가피한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