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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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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사노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임가영 기자2022.12.09
충북교사노조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9일 논평을 통해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지켜 학교 본연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조는 "학생과 교사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선 상담과 치료를 하고, 불가피한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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