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학교법인 충청학원 이사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5단독 이규석 판사는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오경나 충청학원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오 이사장은 2022년 11월부터 4개월 동안
5차례에 걸쳐 교비 회계에서
직원 급여 1천 800만 원을 지출하는 등
교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오 이사장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