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을 수 차례 성추행 한 방과후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2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초등학교 방과후 바둑수업 교사인 A씨는
지난해 4월과 7월 자신이 가르치던
10살 여아를 세 차례 추행한데 이어
9월에도 11살 여학생 신체를 만진 혐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