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조합장 구속에 이어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조합원들이 주도한 임시 총회를
막아달라는 조합 임원들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건데요.
총회에서 나온 조합원 의견이
사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남궁형진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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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은 3일 오송역세권조합 임원들이 낸
임시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 법원, 오송역세권조합 임시총회 금기 가처분 기각 //
임시총회는 조합원 120여명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법원은 임원들이 주장한 총회 금지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총회서 조합원 의견 수렴…사업 방향 등 변화 예상 //
이에 따라 4일 오후 열리는
임시총회에서는
현 대행사와의 계약유지 여부,
유통상업용지 매각 문제 등
주요 사안에 대한
조합원 의견 수렴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정관에 따라 앞으로 3주 이내
이사진 중 한 명을
조합장 업무대행자로 뽑아야 하는데
일부 조합원들은 이사 절반 이상이
구속된 조합장을 지지하고 있다고 판단해
이를 둔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신용섭 /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구조합 감사 : 조합원들이 스스로 느끼고 깨달은 점에 대해 안건을 가급적 상정 받을까 합니다. 공개적으로 받고 거기에 대해 맞냐 틀리냐는 조합원 여러 사람 의견과 찬반에 준해 큰 틀을 운영할 것이고요. ]
이런 가운데 조합 임원들은
가처분 신청 기각 뒤
별도 모임을 갖고 총회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CN뉴스 남궁형진입니다.(영상취재 김갑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