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조합 임직원 등이
조합원들에게 거액을 가로채
갈등을 빚은
사모 1구역 지역주택조합이
오랜 내홍을 끝낼 지 주목됩니다.
일부 피해 조합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강제 조정절차에 들어가면서
조합 측이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완종 기자의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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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민사소송 제기
3년 만에 선고를 앞두고 있던
사모1구역 뉴젠시티 손해배상 청구 소송.
[ 중간제목 : 선고 3일 전 강제조정결정문 송달...재판부 ‘피해 보상금 일괄 지급’ ]
선고 3일 전인 지난달 19일
재판부로부터 강제조정결정문이
조합 측과 피해 조합원에게
각각 송달됐습니다.
그 내용은
전체 900여 명의 피해 조합원 가운데
합의되지 않은 280여 명의 조합원들에게
피해 보상금을 일괄 지급하라는 겁니다.
[ 중간제목 : 피해보상금 1인당 3천만 원 내외...전체 90억 원 달해 ]
보상금은 조합원들이 분담금과
업무수임비 명목으로 지급했던 계약금으로
1인당 3천만 원 내외, 모두 90억 원에 달합니다.
다만 당초 일부 피해 조합원들로 이뤄진
비상대책위원회 측이 법정이자를 포함해
총 120억 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비대위 측은
이의 신청을 내지 않으면서
사실상 법원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 양승부 비대위원장 : ... ]
관건은 피해 보상금 지급 시한이
3월 3일까지
조합 측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 중간제목 : 조합 측 “조정안 받겠다. 보상금 지급 문제 없다”
이에 대해 조합은
보상금 지급에는 문제가 없다며
지난주 이사회를 열고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상태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만간 대의원 회의를 열어
확정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합 측과 피해 조합원들이
합의점을 찾으면서
수년째 이어온 내홍이
마무리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조합장 등 7명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입니다.
HCN뉴스 이완종입니다. (영상취재 임헌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