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일부 조합원이
법원에 환지개발 과정에서의 하자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청주지법 행정1부는 23일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원 3명이 청주시장과 조합장을 상대로 낸 '환지계획인가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조합 총회에서 의결된 환지계획 작성 및 환지계획 인가신청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를 각하한다"며
"청주시장에 대한 청구와 조합에 대한 나머지 청구도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지난 2020년 12월 청주시로부터 환지계획인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조합 측은 내년까지 2,337억원을 들여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일원 70만 6천㎥에 주거시설과 상업·유통시설 용지를 조성해
토지주 조합원 491명에게 환지 방식으로 나눠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