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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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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청주시 “임대사업자 계약 갱신요구권 강제 못 해”

임가영 기자2022.06.23
[앵커멘트]
오송 한 민간임대아파트 시행사가
조기매각을 추진하면서

표준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들에게 계약 갱신청구권을 강요하는
특약을 넣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대사업자는
계약 갱신요구권 사용을
강제할 수 없게 돼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청주시가 A시행사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임가영 기자의 보돕니다.

=========================================
청주 오송 한 민간임대아파트에
검은 깃발이 펄럭이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A시행사가 입주 2년 차에
조기매각을 추진하면서

임차인들과 협의 없이
통보한 임대료 등에 대한
강한 항의의 표십니다.

<인터뷰 주새범 오성 민간임대아파트 임차인>
“........................................”

///비대위 "표준 임대차 계약서 특별 조항은 시행사 횡포"///

임차인들이 가장 문제 삼는 건
시행사가 조기매각을 추진하면서
제시한 표준 임대차 계약서 내용입니다.

이 계약서를 보면
임차인의 계약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특별 조항이 적혀 있는데

임차인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하면
위약금으로 총임대보증금 100분의 10을 배상토록
돼 있습니다.

이 같은 시행사의 일방통행식 행보에
임차인들이 반발하고 나서자

///시행사 "매각업무 방해나 악의적 비방할 경우 법적조치" ///
시행사 측은 '매각업무를 방해 하거나
악의적으로 비방할 경우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예정한다'는
현수막을 아파트 곳곳에 붙였습니다.

<인터뷰 김재석 오송 A민간임대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
“...............................”

하지만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임차인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TEXT CG 국토교통부 관계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
임대사업자는 강제할 수 없다"////

//C.G IN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
임대사업자는 강제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C.G OUT

///청주시 A시행사에 시정명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이 같은 국토부 판단에 따라
청주시도 시행사 측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시행사의 표준임대차계약서 특약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청주시는 시행사가 7월 31일까지
시행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유영수 청주시청 공동주택과 주택관리팀장>
“..................................”

이와 관련해 A시행사는 서면 답변을 통해
"2020년 민간임대주택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본 현장과 같은 민간임대 주택에 대한 양 법률 일부 조항의
적용 범위나 법률상 해석상 다툼의 소지가 있고,

이번 재계약 체결 과정은 법률이 정한 모든 절차와 조건을
철저히 준수 했다"고 밝혔습니다.

HCNNEWS임가영입니다.(영상취재 신현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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