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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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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국립공원 불법 임산물 채취 집중 단속

임가영 기자2021.09.24
국립공원공단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가
가을철 무단 임산물 채취와 출입금지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국립공원 특별사법경찰은 25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불법행위 취약지역에서 상시 순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립공원 내에서 무단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출입 금지 위반 시에는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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