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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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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갓길 여성 집까지 쫓아간 40대, 집행유예 3년

황정환 기자2021.06.17
귀갓길 여성을 쫓아 집까지 따라들어간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청주 흥덕구 한 길가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의 뒤를 쫓아 단독주택 2층 복도까지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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