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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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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자예우 근거조례 제정

임가영 기자2020.09.30
성숙한 기부 문화 조성을 위해
기부자에 대한 예우 등이 담긴 조례 제정이 추진됩니다.

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충청북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에는 충북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 예우와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한 심의·의결 기구 설치 등을 명시했습니다.

정책복지위는 오는 10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도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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