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이 귀농인 보조금을 꿀꺽한 3명에게
환수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군은
"귀농정착자금, 주택수리비를 받고
5년 안에 타지역으로 이사한 3명을 적발했다"며
"이들에게 123만원에서~285만원의 보조금을
반납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귀농인 유치 정착 지원사업에 따르면
전입 날부터 만 5년이 지나지 않은 귀농인 가운데
2년 이상 거주하고 영농에 종사한 사람은
정착자금을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받습니다.
이에 따라 군은 2015년과 2017년
각각 귀농한 이들에게 총 13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