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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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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 차단...청주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김택수 기자2020.06.17
[앵커멘트]
최근 집값이 들썩이던 청주가
정부 주택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습니다.

당장 19일부터 시행되는
정부 부동산 안정대책에 따라

청주 대부분 지역이
다주택자 주택 담보대출 금지에
양도세 중과세,

여기에 분양권 전매 제한 조치도 강화됩니다.

먼저 김택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소제목> 면 단위·내수읍 제외한 청주 전 지역 '조정대상' 지정

현 정부 21번째 부동산 대책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곳은

면 단위 지역과 내수읍을 제외한
청주시 전역입니다.

정부는 청주지역 아파트값이
최근 각종 개발호재를 타고
전국에서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점,

<소제목> "청주지역 법인 거래 비중 3년 만에 10배 이상 급증"

또 투기 수요로 분석되는 법인 거래 비중이
2017년 0.9%에서
올 들어 12.5%까지 치솟은 점 등을 감안해

청주를 규제 대상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른 고강도 규제대책은
19일부터 시행됩니다.

<소제목> 청주지역 고강도 규제대책 19일부터 시행

먼저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새 집 마련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고,

1주택자 역시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처분하고
전입하는 조건,

조정대상지역 규제 내용
·2주택 이상 신규 주택 담보대출 금지
·1주택 세대 기존 주택 2년 이내 처분 시 대출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 2억 원으로 축소

또는 무주택 자녀 분가가 부모 별거 봉양 등의
예외 사유가 아닐 경우에는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매매가와 전세가 차액을 활용한
'갭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도 시행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한도가
종전 3억 2,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줄고,

2주택자의 경우 법정 양도세율의 10% 포인트까지,
3주택자는 20% 포인트까지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 규제 내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장기특별공제 제외
·2주택 이상 종부세 추가 과세
·2주택 이상 보유세 세부담 상한 상향
·분양권 전매 제한

또 2주택 이상 보유자는 0.2~0.8% 포인트 오른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고,

보유세 세부담 상한 역시
2주택자와 3주택자 모두 300%로 상향 조정됩니다.

분양권 전매도 최소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는 시점까지 제한되는데

구체적인 적용 기간은 오는 19일
추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갭 투자는 물론
분양권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까지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집니다.

<인터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

이런 가운데 청주가
아직 전국 최장기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번 정부 조치가 가격 안정을 넘어
미분양을 비롯해 지역 주택시장 침체를 야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

향후 시장 상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hcn뉴스 김택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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