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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부동산 기획조사 완료...5억6천만 원 추징
이완종 기자2025.07.04
청주시가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은
창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부동산 기획조사를 벌여
14개 업체로부터 5억6천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이들은 감면을 받아 취득한
부동산 가운데 일부를
직접 사용하지 않은 업체들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감면을 받은 뒤
정상한 사유 없이 3년 이내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감면된 지방세를 반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