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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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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 더 레코드]전세사기 현재진행형…피해자 눈물 언제까지?

박종혁 기자2024.11.14
알뜰의끝판왕 TV만보셔도 인터넷과 함께 쓰셔도 0원
[앵커멘트]
지역 현안과 이슈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오프 더 레코드' 시간입니다.

사회적 문제를 넘어 사회적 재난으로까지 인식되는 ‘전세사기’ 문제.

이런 가운데 청주에서 또다시 피해자가 다수인 전세 사기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특별법이 마련됐고 최근 관련 개정안도 시행됐지만,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의 고통은 여전한 상황인데요.

끊이지 않는 전세사기 피해 실태, 그리고 그 대책은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지 박종혁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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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현안과 이슈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오프 더 레코드' 시간입니다.

사회적 문제를 넘어 사회적 재난으로까지 인식되는 ‘전세사기’ 문제.

이런 가운데 청주에서 또다시 피해자가 다수인 전세 사기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특별법이 마련됐고 최근 관련 개정안도 시행됐지만,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의 고통은 여전한 상황인데요.

끊이지 않는 전세사기 피해 실태, 그리고 그 대책은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지 박종혁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아나 : 안녕하세요.

기자 : 안녕하세요.


아나 : 네, 최근 보도된 내용이죠.

청주에서 피해자가 다수인 전세 사기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세입자들이 집주인에게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최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는데요.

먼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죠.



기자 :

네, 최근 청주 봉명동과 신봉동에 있는 빌라 5곳에 거주하는 세입자 17명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됐거나 만기를 앞두고 있지만,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인데요.

이들은 빌라를 소유한 집주인과 그의 두 딸 등 일가족을 비롯해 매물을 소개한 공인중개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현재 전체 피해 금액은 10억 원 안팎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피해자 대부분이 대학생이거나 사회초년생인 젊은이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정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지만, 피해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데요.

이와 같은 충북지역 전세사기 피해 신고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모두 381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209건이 피해자로 인정받았지만, 이들의 고통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아나 :

세입자들은 어떤 이유로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건가요.



기자 :

가장 큰 이유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없다는 겁니다.

집주인은 새로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곧 돌려준다거나 집이 팔리면 변제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오다 나중에는 아예 연락을 받지 않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이 건물마다 수억 원의 근저당이 잡혀 있고, 집을 나가게 된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신청하는 ‘주택 임차권’도 한 건물에 많게는 8건 등기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세입자들이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해서 건물이 경매나 공매에 들어가도 후순위로 밀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 대다수가 온전히 보증금을 돌려받을 거란 기대는 갖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요.

실제 2022년 7월 25일부터 올해 6월 2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금은 2조 2천836억 원에 달했습니다.

해당 통계만 해도 검찰에 송치한 경우만 집계된 피해 규모로, 경찰이 수사 중인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액은 합산된 규모가 아니어서 실제 피해 규모가 더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나 : (아나운서님이 받아주세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도 마련된 걸로 아는데 여전히 피해 신고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특별법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

전세사기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된 건 2022년 7월부터입니다.

이른바 '세 모녀 투기단'이 사기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면서부터 전세사기 문제가 많이 알려졌는데요.

그 이후에 빌라왕 등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면서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지난 2023년 6월 특별법이 만들어졌는데요.

이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경매나 공매 절차,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고 있습니다.

문제는 피해자 인정을 받으려면 조건이 안 돼 구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많다는 건데요.

즉 사각지대가 있다는 얘깁니다.

기본적으로 주택 임대차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피해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동일한 임차 주택의 다수 임차인에 대해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 그러니까 사기의 의도가 있었다는 게 상당 부분 입증이 되어야 했는데요.

또 피해자로 인정이 된다고 해도 지원책 내용의 대부분이 금융 지원, 쉽게 말하면 돈을 빌려준다는 건데, 또 다른 빚을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살던 건물이 공매나, 경매로 넘어갈 경우에는 1년 정도 유예 기간을 주는 내용이 있는데요.

사실 이게 임시주거권을 조금 연장해주는 수준인거지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데에는 부족한 대안이라는 평갑니다.



아나 :

사기 의도가 있었냐. 이걸 입증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런 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최근 특별법이 개정돼 지난 1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개정 된 법은 어떤 점들 달라진 건가요?



기자 :

네, 가장 크게 달라진 건 LH가 피해 주택을 경매하거나 공매를 통해 그 차액을 피해자에게 지원한다는 겁니다.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 청구권을 넘겨받아서 전세사기나 신탁사기 피해주택을 경매나 공매로 매입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익을 활용해서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 동안 이 피해 주택을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합니다.

또 피해자가 연장을 원하면 시세 대비 30~50% 수준의 낮은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더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임차 보증금 한도를 기존 3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상향했고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위원회가 시도별로 피해자 여건을 고려해서 최대 2억 원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임차주택 인도가 불가능했던 이중임대차 계약 지원하는 규정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한계도 있습니다.

LH가 집을 경매를 통해 매입을 해야 하는데 매입이 안 될 수도 있고, 경매를 통해서 매입했다 하더라도 차액이 굉장히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들은 사실상 피해 회복인 안 되는 건데요.

특히 다가구 주택의 경우 소유주는 하나인데 피해자는 여러명이 경우가 발생합니다.

피해자들의 생각이 다 다들 수도 있고 다가구주택은 깡통전세가 심한 경우가 있어 경매 차익이 크지 않는 등 매입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나 : (아나운서님이 받아주세요)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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