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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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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미숙아·서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남궁형진 기자2023.05.25
청주시가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임신 37주 미만 출생아나
체중 2.5㎏ 미만 출생아가 24시간 내
긴급 수술·치료로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 치료한 경우와

질병코드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받아
입원 수술을 받은 1년 4개월 이내 환아 입니다.

한 자녀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하고,
2명 이상 다자녀 가구는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미숙아 지원금은 최대 1천만원, 선천성 이상아는 500만원
이고

최종 퇴원일 6개월 안에 영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진료비 영수증 원본 등 서류를 준비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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