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충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해외연수 중
음주 추태 논란을 빚은 박지헌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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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외부인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박 의원의 기내 음주 추태와 금연 객실 흡연 의혹을
품위손상 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윤리특위에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박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의 건은 오는 24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징계는 무기명 표결에 부쳐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제명의 경우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도 같은 날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당 차원의 징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김꽃임 윤리특별위원의 말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김꽃임 / 충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