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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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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위법 문자메시지 선거운동 혐의 A씨 검찰 고발

유소라 기자2022.05.16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6·1지방선거 관련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11만여 건을
위법한 방법으로 전송한 혐의로 A씨를 검찰 고발했습니다.

A씨는 기초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 신분이었던
지난 3~4월 선관위에 사전 신고하지 않고

모두 3회에 걸쳐 11만7천295건의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발송했으며,

발송비용 또한 선관위에 신고된 정치자금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에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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