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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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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찐자' 발언 청주시청 공무원 '견책'

임가영 기자2020.12.03
부하직원을 '확찐자'로 표현해 모욕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청주시청 공무원이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3일 청주시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청주시청 공무원 A씨에 대해 견책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열린 인사위원회에서는 시 감사관이 A씨에 대해 요구한 경징계 처분을 1심 신고 이후 유보한 바 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청주시청 내 비서실에서 부하직원의 몸을 찌르며 "확찐자가 여기 있네"라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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