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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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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조사 무산'...검찰, 民 정정순 기소

황정환 기자2020.10.15
[앵커멘트]
4.15 총선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마감일,
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직접 조사가 무산됐지만
검찰은 협의 입증을 자신하는 가운데,

캠프 관계자 1명도
추가 기소했습니다.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검찰, 民 정정순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청주지방검찰청이 국회 민주당 청주 상당 정정순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정 의원은 선거 운동 당시
외부로부터 받은 불법 자금으로
일부 선거 비용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정 의원이
8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하면서

대면조사 없이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15일
분리 기소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 OUT>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정 의원의 또 다른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일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회계책임자 고발로 정정순 의원 회계 부정 의혹 불거져>

정 의원의 회계 부정 의혹은
지난 4.15 총선 당시
정 의원의 선거 캠프 회계 책임자였던 A씨가

지난 6월 검찰에
정 의원을 고소하면서 불거졌습니다.

A씨가 제출한 회계 자료 등을 바탕으로
수사를 벌인 검찰은

청주시 자원봉사자 3만여 명의 명단이
당시 정 의원 측 선거에 이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주시의원 등의 돈이
정 의원 측에 흘러 들어간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의원 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사람 모두 7명>

이에 정 의원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청주시의원과 후원회장, 회계책임자, 정 의원의 친형 등 4명이
지난 12일 무더기 불구속 기소됐고,

앞서 7월에는 정정순 후보 캠프에
자원봉사자 3만여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전 팀장과 수행비서이자 외조카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로써 정 의원의 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사람은 모두 7명.

정 의원이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정 의원을 고소한 A씨가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정정순 의원 측, 공소장 확인한 후 대응 예정>

혐의를 부인해 온 정 의원측은
국정감사를 이유로

검찰에 자친출석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과 함께

의도적으로 출석을
피하지 않았음을 다시 밝혔습니다.

본인 혐의에 대해선
아직 정확히 모르고 있어
이제 좀 파악을 해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국회의원 당선 이후
최대 위기를 맞은 정정순 의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벗어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자원봉사자 명단 유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자원봉사센터 전 팀장과
정 의원의 수행비서에 대한 공판이
16일 열릴 예정입니다.

hcnnews 황정환입니다. (신현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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