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25일 이후삼 의원을 뇌물수수혐의 등으로 고발한 박한규 전 충북도의원을 제명하고, 제천시의회 주영숙 자치행정위원장을 2년간 당원권 정지 처분했습니다.
또 박 전 의원의 고발건과 관련해 김동식 전 제천시의회 부의장과 여성 당원 2명에게는 각각 6개월의 당원권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4·15총선을 앞두고 "이후삼 의원이 2017년 대선과 2018년 도당 공심위원장을 맡고 있을 당시 시·도의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며 이 의원을 뇌물수수혐의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당원권 6개월 정지된 김동식 전 부의장은 박 전 의원의 고발과 관련해 이후삼 의원 측에 금품을 주었다는 확인서 제출과 엄태영 당선자와 사진을 같이 찍었다는 이유가 징계 사유로 알려졌습니다.
당원권이 정지된 주영숙 의원과 여성 당원 2명도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이후삼 의원 측에 돈을 건넸다는 확인서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습니다.